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에서 거래사실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 사실에 대하여 보고가 됩니다.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 시에는 본세 외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 일수마다 붙는 가산세로, 납부할때까지 가산세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 세율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거래시 매년 세금 신고해야한다던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 세금혜택 받는 항목 확인 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서류의 2번째 장에서 세부 항목별 공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세부내용은 3번째 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리과세는 납부 시에 완납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 대상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해당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다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원천징수 된 세액이 없다면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 자녀가 받은 용돈에 대한 증여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 용돈으로 받아 입금한 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할 증여세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불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 증여시 증여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같습니다.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징수금 330만원..말도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분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부인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부인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반영이 되신건지, 반영이 되었다면 합산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