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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년도 연말정산 공제를 놓친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2016년 귀속분은 추가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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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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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따로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준비자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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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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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쯤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모든 소득과 지출이 확정되고나서 다음년도 1월 중순즈음 부터 자료제출이 시작됩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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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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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도 중 입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항목은 모두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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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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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해당 항목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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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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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치료비)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선택 가능하며, 참고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명의의 카드 이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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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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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는 공무원연금소득도 포함입니다.따라서, 소득금액(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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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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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보다 23년도 수입이 적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어지면 세부담도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급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매월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소득이 적어졌다면 매월 간이로 원천징수하는 세액 자체도 줄었을 것이므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모두 적어지는 결과로 최종 세부담은 줄어들 것아나, 환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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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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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재되었다가 2월3월쯤에 부모님이 분리된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부모님의 2022년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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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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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동안 연말 정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꿀팁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으로 공제를 몰아 넣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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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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