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이므로, 1~11월에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만약, 서류제출이 어렵다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5월에는 전근무지에서 서류를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본인의 2025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득요건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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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청년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창업일 현재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여야 하는 것이기에 대표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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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교육비(학원,과외) 지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에 한정되며, 조부모와 손자 관계는 부양의무가 없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만약,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으면 조부모 지원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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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비용을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직원의 지위 등의 차별없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불한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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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홈텍스 비밀번호 요구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임거래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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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이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으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출처 소명 등에 사용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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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인사업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전입신고 완료)3.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4.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며, 연 1,000만원 한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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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사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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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마다 전부 기장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사는 세무사회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기에 각 세무사사무실마다 수수료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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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퇴직위로금 과세항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기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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