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서 이런경우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순하게 연봉과 차량가액을 비교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자금출처조사 시 5~10년 간의 소득에서 지출액(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자산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가용자금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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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성인자식에게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의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0년마다 5천만원씩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형제는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며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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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 원 이체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시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추후 소명요청 시 제출하여 소명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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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 두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경우 단순반환인지 증여인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은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당초 증여도 증여이며,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게 됩니다.다만, 이 거래가 증여거래가 아닌 대여거래라면 증여 이슈는 없으며,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 어려워 증여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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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시가로 팔면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가대로 실제 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해당 시가로 산정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외의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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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할때 증여재산 종류 잘못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이나 금융재산은 재산종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기신고 분은 그냥 두셔도 무방하며, 기증여신고서 가져올 때에도 기존 신고내용대로 그대로 불러와지는 것이기에 금융재산으로 불러와지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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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 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폐업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입니다.해당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신고안내일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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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 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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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활비 조의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생활비로 이체했으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당 생활비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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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 등이 포함되며, 세무사는 공제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검토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에 납세자 본인이 모든 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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