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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이 많은 경우에 연말 정산에 환급 공제나 환급 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식 투자금액에 대해 이익 또는 손실은 연말정산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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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증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7
5.0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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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는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가산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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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 일반 카드 사용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카드나 통장은 꼭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있는 대표자 개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와 통장 내역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신고 시 공수가 적게 듭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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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모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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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셀프 증여 신고 후 세금납부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신고하셨다면 신고내역에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전자신고의 경우 납부서에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게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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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소득으로 투잡을 하면 근로소득에 합산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뿐 아니라 타소득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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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비용 중 연말정산에 반영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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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하시던대로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고, 공급받는 자의 구분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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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혜택이 가장 큰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같은 금액일 때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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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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