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세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신 고지를 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 고지서 대로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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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 가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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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인기업, 주유비, 식비 처리 등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지 않기 떄문에 비용처리 불가합니다.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 등(유류대 포함)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도 내에서 경비로는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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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줄일 때 80%로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rlf qkfkq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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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힌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가능한 공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결제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본인 명의로 발급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본인의 2024년 1월~퇴사 시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곤로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해당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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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문제로 양도세 일부만 납부되었을때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로 하므로, 대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 전이어도 양도일(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 가산)의 부담이 발생합니다.대금청산일이 2024년이라면 확정신고는 2025년 5월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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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실거주를 몇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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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부 미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 신고가 아닌 납세자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서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행신청을 한 증권사에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면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가능하시면 합산하시면 되고, 불가하다면 스스로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따로 고지가 되지는 않으며, 과소신고 시 추후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같이 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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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기준이있나요? 종부세는 어떨때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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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사업자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계속하여 무실적으로 무신고 시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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