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과 현금 영수증으로 혜택 받는 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하여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분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소득요건을 충족하는)의 사용액이라면 동일하게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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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와 관련질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종합소득세 산정 시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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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IRP 계좌만 900만원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원이 한도이지만 그 안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은 한도가 600인 것입니다.따라서,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IRP계좌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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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판단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로 1인당 50~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입니다.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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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중인 직장인 신용카드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금액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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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규정은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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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현금영수증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시면 핸드폰번호 등록 가능합니다.발급수단 등록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등록하고 바로 등록 전 공제내역이 조회되지는 않고, 새로 등록한 다음날이면 등록 이전 발급 분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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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는 증여 받을 때의 취득세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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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필요경비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도 증여자의 취득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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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 세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릅니다.또한, 다음년도 5월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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