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은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공제대상금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이 300 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타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체크카드 혼용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둘 중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혼 자녀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사실혼 제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다니다가 5월부로 퇴사하고 11월부터 다른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의 주식관련 소득과 간이과세자 유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주식과 관련한 과세내용은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소득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여부를 확인하실 수는 있으나 올바르게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는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할 때 소명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신고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때 차용증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무이자로 차용 시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내역이 있어야 차용임을 주장하기가 용이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 후, 증여시 증여세가 나오는 시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르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10년 내 상속받은 재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어머님께 24년 1월에 5천만원 증여받는다면 해당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카드로 구매하면 별도로 현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법인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