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원천증수한게 많으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달 것까진 없으며, 총 부담세액인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3.3%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의 규모에 따라 정산되는 개념이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환급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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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이 현금영수증 확인하는 곳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위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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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구매한 etf는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꼭 상품을 매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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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매도 후 예수금으로 보유하는지 출금하는지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5달러에 취득한 주식을 15달러에 매도한 경우 1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재매수 시 취득가액은 15달러가 되고 20달러에 재매도 시 5달러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한 과세기간 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양도차익은 15달러가 되는 것이고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했다면 각각의 과세기간에 10달러, 5달러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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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 공제 신청 할때 신용 카드나 체크카를 많이 써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써야 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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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어떤것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는 양도 시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자본적지출액(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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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생인데 알바로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만 적용이 가능한 공제항목들입니다.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경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가사경비는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세부담과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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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세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도세라는 단어 보다는 양도소득세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 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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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했는데 세금공제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총 급여액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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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절 선물 받은거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명절 선물도 상여와 같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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