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이 외의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닙니다.따라서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위 외의 모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양도, 퇴직소득 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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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부가 가치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이 외에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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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먼저 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가 먼저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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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해서 보유기간계산시 전입신고을 하지 않고 보유만하면 그 보유기간이 산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 최대 40%씩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만 10년이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거주요건은 전입신고 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이 외의 기재해주신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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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부중 연봉많은쪽으로 지출 몰아주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소비규모가 아주 큰 경우라면 세율이 높은 쪽(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을 때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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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3억이 원금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 시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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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매출이 일어났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라면 환급이 가능하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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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 와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자녀들의 자금이 들어간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무신고 시 걸릴 확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의 신고된 소득이 매매대금에 비해 작은 경우 그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특히, 일정 지역의 주택이라면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높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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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다는 의미는 그 금액만큼을 돌려준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600만원은 공제대상금액인 것이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99만원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99만원이 차감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99만원보다 작다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다만, 환급세액의 최대금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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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제외 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보전해준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언급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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