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3년이내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처분 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아닌 2주택자로서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 적용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다주택자로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 중과는 20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배제기간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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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부양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꼭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받은 축의금만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처럼, 할아버지께 받은 축의금도 사회통념 상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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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드립니다.(현금 계좌이체 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년에 2억을 판단하여 넘지 않으면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피상속인 계좌에서는 출금되었지만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추정상속재산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기한후신고와 함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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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나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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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신고후 소득확인후 종합소득세신고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고,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 부담할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제외되는 인적공제 15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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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장기특별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인 일반공제만 적용되며,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80% 공제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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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사면 취득세가 전액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입니다.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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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매수후 실거주 안하고 나중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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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과 전혀 무관하므로 하시던대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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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는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 입니다.감면율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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