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신고후 소득확인후 종합소득세신고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고,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 부담할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제외되는 인적공제 15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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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장기특별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인 일반공제만 적용되며,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80% 공제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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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사면 취득세가 전액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입니다.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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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매수후 실거주 안하고 나중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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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과 전혀 무관하므로 하시던대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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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는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 입니다.감면율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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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및 이자가 연 2천만원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데요. 이때 2천만원 합계가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2천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판단하는 2천만원 기준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 금액(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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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정도의 상속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공제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입니다.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총 재산가액이 3억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부담액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또한, 세대를 생략한 상속의 경우 30%의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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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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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카카오 연말정산 안내멘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혹,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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