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 당시 바로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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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에 증여를 2건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증여자가 같고 수증자가 다른 경우라면 합산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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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한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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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가 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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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 내야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5만원 초과 시에만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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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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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무신고 가산세 등 이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반영하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수정신고는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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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거주기간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기산은 증여일부터 하는 것이므로 증여 전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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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시점이 금액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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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세목은 모두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카드납부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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