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는 월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등의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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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아빠에게 주택 증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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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은 5천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시행여부는 불투명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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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을 친구나 친척에게 나눠주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당첨이 된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인 명의의 유무형의 자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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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동거가 필수는 아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공제항목별 요건에 따라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만을 충족하여도 공제대상이 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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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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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부가세 분할납부 해야될 것 같은데 확정신고 전에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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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산서 수취 시, 공급받는 자만 신고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만 반영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처럼 공급하는 자의 매출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어느 한 쪽만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불부합으로 하여 공급한 자에게 추가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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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세대주가 납부하면 전세대원 포함 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균등분)는 매월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세대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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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소득만이 통산 가능하기 때문에 연도가 다르다면 손익통산은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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