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충분한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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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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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원금등 수급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모르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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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당지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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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측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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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형)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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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2년계약직 학원강사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2년 계약기간중 중도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퇴사6개월전 말을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꼭 지켜야하며 안지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키는 것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3. 퇴사 통보후 구인이 되지 않을시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다른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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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 후 인수인계도중 후임이 퇴사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하는 날까지만 근로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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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 퇴직권고 받았을 경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 권고를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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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 월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주 25+주휴시간 5)*4.345주*1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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