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인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작년5월에 2년 계약을했습니다 일을하다보니 적성에 맞지않고 타지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2024.5월까지 1년 근무하고 퇴직희망의사를 밝히고싶은데 가능한가요?
1. 2년 계약기간중 중도자진퇴사가 가능한가요?
2. 퇴사6개월전 말을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꼭 지켜야하며 안지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퇴사 통보후 구인이 되지 않을시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