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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4.02.27

퇴사 통보는 얼마전에 해야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 퇴사 동보는 얼마전에 해야 할까요? 친구를 통해서 소개 받은 회사에서 일주일 안에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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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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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공백이 없을 정도로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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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의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법은 있지만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바로 퇴사해도 실제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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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의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른곳에 근로가 확정되었다면 빠르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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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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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법에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 출근하기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입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회사가 새로운 사람을 구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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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제한되기에 양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다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해지의 통고를 사업주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간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무단 결근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실무상 드물기는 합니다.

    정리하자면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정하여 양해를 구한 뒤에 퇴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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