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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설날근무 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설연휴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근로시 1.5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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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사업소득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현재5차진행전) 임신을 하면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은 취업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고 구직활동을 계속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중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6개월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3개월이나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1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 및 운영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액을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
연봉협상 지연시 이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의 임금합의가 존속하고 이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0%이상을 가산하므로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기알바(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가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기알바 (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4*990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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