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입사를 하게 된다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없어집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조기대취업수당으로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우선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라며, 계속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