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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기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기본급 외에 지급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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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에 첫번째 직장 근무일수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퇴사일이전 18개월이내라면 이전 근무지의 이력도 합산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조회되지 않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수급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이전 근무이력을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의 임금체불액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4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공장이고 인력사무소는 단지 중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인 공장을 상대로 임금체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강제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퇴사 월급계산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임금의 산정기간이 1~말일이라면 [240만원/31일*27일]로 계산합니다.
산재중 퇴직서 쓴 적 없는데 퇴직되었다고 나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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