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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1주일간 개근을 할 때 지급됩니다. 약정된 근로일이 1주일(7일)을 넘지 않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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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후 1년후에 정년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늦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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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이 될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질문자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년이 넘은 경우 총 26일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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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제와 비교했을때 월급제로 급여를 받을때 근로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통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주급을 받는 것이 체불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리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급지급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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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이 되었지만 근 6개월 만에 해고가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과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근속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요건이 되지만 해고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직장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며 몇개월 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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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른 파트타임 시급차이를 둘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입니다. 입사일이 달라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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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는 손해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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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중 인력채용을 해서 받는 지원금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있습니다.현재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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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 지급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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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간단히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지급전이라면 공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임금 전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별도 청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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