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도중 법인 변경으로 인한 해고 시,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가 임신 중이며, 와이프가 9월 중순부터 산전 육아휴직을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허나, 와이프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육아휴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휴직 거부로 인해 진정을 넣겠다고 얘기하자,
회사에서는 10월에 법인 변경으로 인해 폐업을 하겠다며 안해줘도 상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원래 12월에 법인 변경을 하겠다고 했고, 육아휴직 얘기가 나오자 10월에 법인 변경 하겠다고 말이 바뀌었으며, 기존 인원들은 그대로 고용 유지 할 계획이고 와이프는 계약 종료 처리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에 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진정을 넣더라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육아 휴직을 10월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법인 변경 시 휴직이 종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와이프 회사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위에 작성한 내용이 오고간 대화는 녹음 해 둔 상태 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하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인 전환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법인으로의 전환 후에도 육아휴직이 계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다만,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전 사업과 신규법인의 사업에 있어서 인적 물적 조직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 되어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며 해고로 인정될 경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법인 변경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질문자분의 아내분만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규직이라고 가정할 경우).
3. 만일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을 제기하고 그 이후 회사가 법인 변경에 따라 아내분을 최종 해고 한다면 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변경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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