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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폐업, 파산,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만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이 있어 전액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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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 몇일 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비영리단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획이 8월 말 퇴사라면 8월중순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9월까지 잡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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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차량유지비 개인차량 사용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를 위하여는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거나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회사에 경비를 실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비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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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거절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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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수익이 있을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았다면 이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하는 것이고 노동청에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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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며칠간 공백있을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백기간에 1일이 포함된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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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2개월의 체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14일이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 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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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직원의 타회사 사외이사 겸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업을 금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약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의의 내용은 회사와의 경업금지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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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퇴직급여 계산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계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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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말씀하시고 회사에서 조정을 원하면 그에 따라 협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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