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벤터스
벤터스

임금체불 대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지금 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이랑 같이 신청을 해둔상태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임금체불에 대한거만


할 수 있다면 임금에대한건 대지급금으로 받고 해고예고수당만 사장한테 받고 끝내면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미포함되므로 대표에게 직접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 대지급금이 청구하는 것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알고계신대로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에게 지급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및 퇴직금, 휴업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제도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사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되었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 임금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