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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의 사용가능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수당청구권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2023년 7월 28일인 현재를 청구일로 보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7월 28일 이후 발생한 수당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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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 350만원/31*17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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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갱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최초 체결한 이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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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문 발송 시 질문있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문을 발송할때는 수신자나 발신자의 직위 또는 직급만을 적습니다. '님'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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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5인이하 사업장 추가 수당은 없는데 빠진 날에는 월급이 깎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약속된 근로시간이외에 추가근로를 한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청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결근일의 임금은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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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이상 연장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통상 정규직이라고 칭하는데 단지 연봉때문에 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반드시 1년을 1회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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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빨간날 휴일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쉴 수 있습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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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폭언 특히 욕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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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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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인해서 문제가있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제가가지고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입사를 입증할 수있는 다른 서류나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제출할 수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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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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