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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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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일을하게되면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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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계약서작성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고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무미숙이나 결과물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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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복직 시 주말 급여 지급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00,000원/30일*15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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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공휴일) 근무 '외근'일경우 이동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근지로 출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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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소멸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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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해고와 같이 무효로 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 갱신 의무나 갱신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았음에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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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계약하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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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공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2. 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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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대체휴무일을 정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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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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