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요일~금요일까지 주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이때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1주 6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0
0
3월2일 퇴사 3월13일입사의 경우 공백기간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월분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고지서가 온 경우라도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건강보험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고 고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0
0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체불확인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체불이 2개월 있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할 금품이므로 체불 진정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0
0
월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의무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0
0
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명확히 적은 사직서 제출로 퇴사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해지되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0
0
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0
0
알바 사장님이 각서 같은 걸 쓰게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차감(술 깨뜨린것) 에 대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0
0
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도 퇴사일까지는 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0
0
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과 직원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기록되어 있으니 7월 3일 수습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직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0
0
실수령액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계산상의 문제이므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관없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0
0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