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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콘도르47
기막힌콘도르4723.07.23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3년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조건은 관련법에는 상시근무자로

전기안전관리협회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주1회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시 수시로 점검 체크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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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해당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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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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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무자로 계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주 1회 근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은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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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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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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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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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현재 4대보험 가입여부, 하시는 일의 성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애매모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면

    3년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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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원으로 채용되었는지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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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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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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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 되므로

    회사에서 빡빡하게 나오면 지급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1회 출근하더라도 나머지 재택근무 또는 필요 시에 출장 등으로

    주 15시간 근무를 해왔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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