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현재 4대보험 가입여부, 하시는 일의 성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애매모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면
3년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