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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중 급여인상시에 지원금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의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00만원(매주 최초5시간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200만원 이상인 임금에서 임금이 상승된다고 하여도 200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 지원급은 동일합니다. - (일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하한액50만원) 지급,-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0만원 x 5/40) + 150만원 x((40-32-5)/40) 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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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일 월 출근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2일*8시간=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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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반려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반려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반려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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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지급시 방법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단위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의 기간으로 일하고 익월 10일에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10일에 임금을 받을 때 당월 10일까지 근무에 대하여는 그 달에 받지 못하고 그 다음달에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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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시간은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릅니다. 최초 1년 8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전 7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7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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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현 후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임신이 되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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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하 회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썼고 급여 3.3% 떼고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사대보험미가입과 3인이하의 회사라고 하여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3.3%를 떼는 세금 신고도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했다는 사실인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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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1주일간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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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6월개월못받고), 근속기간12년6월말까지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연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폐업을 반복하여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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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소멸에 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기 때문에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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