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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90
강한매29023.07.20

병가 없는 회사, 쉬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주말에 집에서 깨진 유리를 밟아 발바닥이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했는데

발을 딛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말하고 쉬는 중입니다.

출근 하고 싶어도 사무직이 아니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쉬는 중 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병가 제도가 따로 없다고 하여,

우선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지금 결근 중인데

이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다친 것도 서럽고,

일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답답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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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연차유급휴가도 모두 사용하겠다면 회사의 승인하에 쉬는 무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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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불행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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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하고 안나가고 있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처리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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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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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사고로 인한 부상이고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무단' 결근은 회사에 연락 없이 결근하는 것이고 이건 무단 결근은 아니지만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나 그냥 결근이나 임금산정시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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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다쳤다면

    개인 연차 소진 후 병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병가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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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단순 결근처리를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별도로 유급병가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급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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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상처리나 산재처리는 어려우므로 회사에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시고 그래도 업무가 힘드시면 회사측에 문의하여 무급휴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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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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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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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유급관련 병가제도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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