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없는 회사, 쉬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주말에 집에서 깨진 유리를 밟아 발바닥이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했는데

발을 딛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말하고 쉬는 중입니다.

출근 하고 싶어도 사무직이 아니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쉬는 중 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병가 제도가 따로 없다고 하여,

우선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지금 결근 중인데

이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다친 것도 서럽고,

일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답답하네요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연차유급휴가도 모두 사용하겠다면 회사의 승인하에 쉬는 무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불행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하고 안나가고 있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처리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사고로 인한 부상이고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무단' 결근은 회사에 연락 없이 결근하는 것이고 이건 무단 결근은 아니지만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나 그냥 결근이나 임금산정시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다쳤다면

      개인 연차 소진 후 병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병가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단순 결근처리를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별도로 유급병가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무급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상처리나 산재처리는 어려우므로 회사에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시고 그래도 업무가 힘드시면 회사측에 문의하여 무급휴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유급관련 병가제도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