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야근 및 상사 반말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영업회사 tm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족할경우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이 들어가있기는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강제 야근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직장상사가 직급이나 호칭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것도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직장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야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동의 의사를 철회하시고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원치 않는다면 이의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직장 상사가 모든 사람에게 반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말이 근로기준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반말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물론 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매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괴롭힘 없이 반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내의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말은 예의의 문제지 반말을 하지 말라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배정된 수당만큼의 야근만 가능하며
그를 초과하는 야근은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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