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한편, 직장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