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야근 및 상사 반말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영업회사 tm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족할경우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이 들어가있기는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강제 야근이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직장상사가 직급이나 호칭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것도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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