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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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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1년마다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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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69시간제를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장시간의 근로는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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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1일12시간급여250만원2년9개월째근무중입니다퇴직시퇴직금이나최저임금처리적용받고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근무하였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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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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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지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5분씩 3~4회의 지각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차이가 나는 시간만큼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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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 16일~2022년 8월 15일 11개 발생2022년 8월 16일 15개 발생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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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3개월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임금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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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근로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면 계약이 묵시에 의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되어 정규직이 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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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사외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이사인 임원인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의 입증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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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직인을 찍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에서 문제삼지 않고 받아준다면 그냥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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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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