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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182
찬란한듀공18223.07.2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실제소득이 20%이상 차이날때 변경신고 안하면

7월에 통보받은 기준소득월액이 현재 실제소득보다 2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근로자가 차액을 한번에 더 납부해야하나요??

(듣기로는 10월 쯤 추가납부 고지서가 온다고는 하던데 그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이상 차이난다고 해도 의무신고가 아니던데,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고 아닌 경우는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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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던데로 계속 납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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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고, 정산시점에 어차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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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차이가 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변경신고하여 변경된 임금에 따른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면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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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변경시점부터 보험료 인상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연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모두 받는것이므로 재직중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추납이나 환급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정산시점인 7월에 질문자님의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어 이후 1년동안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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