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실제소득이 20%이상 차이날때 변경신고 안하면
7월에 통보받은 기준소득월액이 현재 실제소득보다 2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근로자가 차액을 한번에 더 납부해야하나요??
(듣기로는 10월 쯤 추가납부 고지서가 온다고는 하던데 그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이상 차이난다고 해도 의무신고가 아니던데,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고 아닌 경우는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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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던데로 계속 납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고, 정산시점에 어차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차이가 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변경신고하여 변경된 임금에 따른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면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변경시점부터 보험료 인상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연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모두 받는것이므로 재직중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추납이나 환급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정산시점인 7월에 질문자님의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어 이후 1년동안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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