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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Kim
MarvelKim23.07.20

통보한 퇴사예정일 전으로 사측에서 일방 해고할 때?

10.10까지 일하려고 9.10에 퇴사통보 하려고 합니다


2. 사측에서 제가 요청한 예정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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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협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여 통지할 수있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퇴사일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에 퇴사하길 원치 않는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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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 사측에서 제가 요청한 예정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 보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에 관한 위반을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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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전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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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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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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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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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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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전에 나가라고 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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