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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로서, 세계적으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첫 메이데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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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료건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연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연장을 거부 한 것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종료권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는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계약긱간 만료로 퇴사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과 주휴일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대략 계산할 때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정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를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될때까지 출근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유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하여도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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