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무단 퇴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만일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무단 퇴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