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계약로 고통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고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다면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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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vs월급제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를 받게 됩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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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해고냐 권고사직이냐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일에 해고 되었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퇴사일을 근속 1년이 되는 날로 주장해 퇴직금 지급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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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에 일시적으로 30시간을 일해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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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신청 후 회사가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번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부정수급을 주장하면 회사도 공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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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모두 개근한 주에 지급됩니다. 다른주의 결근은 상관이 없으니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이 아닌 1회의 주휴수당만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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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지 및 근로시간이 정해진 프리랜서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8시간 이상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면 2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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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았다면 휴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여 휴게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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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근무 중 실수를 책임지게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회사에서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이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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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사전 반드시 소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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