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1. 근무 요일은 수, 목, 금요일에 일을 하고요
2. 하루 5시간 씩 일을 해서 주 15시간을 일합니다
4주 60시간을 일합니다
3. 4주마다 월급+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1주, 3주, 4주는 15시간씩 일을 하였고 2주차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 목, 금을 사장님과 합의 하에 결근을 하여 근무를 못 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한 달 기준으로 하루만 빠져도 한 달 전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결근이 있는 주만 주휴수당을 못 받고 15시간씩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지 저 역시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하기에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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