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수, 목, 금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2주차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으며,
1주차, 3주차, 4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총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