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1. 근무 요일은 수, 목, 금요일에 일을 하고요
2. 하루 5시간 씩 일을 해서 주 15시간을 일합니다
4주 60시간을 일합니다
3. 4주마다 월급+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1주, 3주, 4주는 15시간씩 일을 하였고 2주차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 목, 금을 사장님과 합의 하에 결근을 하여 근무를 못 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한 달 기준으로 하루만 빠져도 한 달 전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결근이 있는 주만 주휴수당을 못 받고 15시간씩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지 저 역시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하기에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모두 개근한 주에 지급됩니다. 다른주의 결근은 상관이 없으니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이 아닌 1회의 주휴수당만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가 있다면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기준이 아니라 1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휴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별로 개근하면 발생되는 것이지 월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주 결근을 했으면 결근이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한달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한 경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에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어 1주 결근 시 해당 결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전체 4주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맞는데, 이는 주 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는 10시간, 2주는 15시간, 3주는 10시간, 4주는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4주 전체 주휴수당 미지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한 1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3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수, 목, 금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2주차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으며,
1주차, 3주차, 4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총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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