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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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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은 뒤 실업급여 신청시 따로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있으니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남은 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를 이직하려고 할 때...제가 회사에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과 임금체불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종료는 기한이 도래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액이 적어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것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성실히 업무를 해야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허가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사용을 허용하면 6개월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지급되므로 이전의 근로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초과되었다는 연차수당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여하는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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