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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2월 급여와 퇴직금 일부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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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근로계약을 3개월씩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3개월씩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무지의 기간도 합산되니 3개월 계약종료로 퇴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이틀후 취업하면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구직활동기간입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겹쳤을때 중도 퇴사자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180일이 되는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라면 7개월가량을 근로하여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5월말 이후 퇴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입사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자발적퇴사이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고 현직장에서 180일이 안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 -2389)
근로계약서보다 시간을 더 많이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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