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기준 시간 월화목금 9-6 수토 9-1 입니다
개인 치과 병원이라 정 시간에 못 마칠 수 있는 거 압니다
진료 수 마다 다르지만 연장 하게되면 최소 6시 반부터 최대 8시까지 합니다
어젠 7시에 마쳤구요
저는 근로계약서 시간 외 연장을 하게되면 연장수당 받아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현금 5천원 줍니다
8시에 마치면 민원 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장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배 만큼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 수당을 받아야 하고 수당은 개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수당을 법적으로 정한 바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원래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