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보다 시간을 더 많이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근로계약서를 적은 거보다 근무 시간이 1시간 더 많은데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몇 년을 일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면 초과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그 시간만큼의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경우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하셨다면, 가산 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에 1시간 적게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액수 등을 산정하여 지급요청 및/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답변]
1시간씩 초과 근로하신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