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매출금을 영업비라는 형태로 지급해주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실질 과세가 원칙이므로 공사의 대가라면 매출에 해당합니다.사업자로서 공사한 대가로 받았다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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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입니다. 세금내는 시기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입니다만, 이번에는 설 연휴가 겹쳐서 1월 28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창업기간과 매출을 고려하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가세 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과세관청도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정해진 기간에 꼭 하십시오. 신고를 누락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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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자 겸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번에 하시구요.5월에 사업소득을 정리해서 기존에 신고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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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지난 분기 잘못 신고된 정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를 기존에 했는데 이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신고 가능합니다.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고 초과환급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도 계산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당초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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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폐업시에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다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8개월이라면 대부분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반드시 계산해서 폐업신고하셔야 합니다.통상 짧은 사업 후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생각지 못하시고 후에 부가세 납부세액에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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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턴지 기타 소득세로 과세 검토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세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대부분의 세법은 소급과세를 하지 않습니다.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과세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왔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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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인해 가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이번달이라면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만약 그보다 더 늦게 발행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이를 늦게 받은 회사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일정을 맞추어서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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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17일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하게 되므로 2월 급여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이미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5월 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에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 자료들을 모아서 5월에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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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세 10년간 오천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즉 오늘 증여가 발생하면 오늘 기준으로 과거 10년 증여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하셔야 합니다.현금의 경우 계좌 이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해당 자산에 따라 증빙은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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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과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8일 전까지는 몇 번을 수정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접수한 신고서가 홈택스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28일까지 변경해서 접수하는 것은 모두 정기신고 기간내에 하는 것이므로 변경했다고해서 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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