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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된 것 말고 실제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세무서에서 받으신 중간예납 고지서는 전년도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이며,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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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50비과세는 아는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연간 합산 순이익(손익통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해외주식을 매도 하시어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해당 수익(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며,해당 달러 보유 및 원화 환전 여부는 양도세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6년 5월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증권사,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미신고 또는 양도차익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게 되면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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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았을때,어머니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가족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 같습니다.어머니 : 양도한 아파트 1채아버지 : 실거주 아파트 1채아들 : 증여받은 아파트 1채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단은 양도자의 보유 주택 수가 아닌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1세대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자녀 등)도 포함됩니다.자녀분이 동일세대 이신지, 별도세대 이신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아버지가 보유하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는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양도세는 양도가액 2.74억 취득가액 1.75억 보유기간 10년으로 가계산 하였을 때 약 1,400만원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해당 세액은 가계산이며, 사실관계가 변동된다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세 신고는 전문가와 보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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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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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요건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주택, 계약 요건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따라서, 친구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월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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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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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 500만은 근로소득공제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인적공제의 대상자 요건은 나이요건(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소득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기전 금액이며,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받으신 급여가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원천징수영수증 상 21. 총급여 금액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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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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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3.3% 세금 공제 후 받는 사업소득자로 알바를 하시다가 취업을 하시게 되어 근로소득도 있으신 경우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 하며, 2026년도 5월에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합산 하여 신고시 세액이 나온다면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세액이 나오지 않는 다면 따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알바 활동을 통해 받은신 소득이 크지 않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때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내년 5월 안내문을 받으시면 그때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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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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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만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로 사업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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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안분계산)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공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통사업자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고정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일부만 공제받아야합니다.이때 안분기준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문의하신 이번 고정자산 취득이 과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안분 없이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됩니다.간단하게 과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전액 공제, 면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전액 불공제, 과면세 둘다 사용하거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안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는 고정자산 뿐 아니라 공통사업자의 매입 모두 해당됩니다.만약 자산의 용도가 미래에 변동되어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시 정산 또는 재계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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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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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증여 관계에 따른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합산)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기타친족(형제, 장인, 시부모 등) : 1천만원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 됩니다.따라서 장인, 장모님께서 사위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니고,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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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건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율은 건물의 종류(주택/비주택), 거래 방식(매매, 상속, 증여 등),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가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특세와 교육세 별도)매매 취득의 경우주택 : 1~3% (다주택자 중과 되지 않는 경우) 8%,12% (다주택자 중과 되는 경우)일반건물, 토지(농지 제외) : 4%농지 : 3%상속 취득의 경우농지 : 2.3%1가구 1주택 : 0.8%일반건물, 토지(농지 제외) : 2.8%증여 취득의 경우주택 : 3.5% (다주택자 중과 되지 않는 경우) 12% (다주택자 중과 되는 경우)주택 외 부동산 : 3.5%원시 취득의 경우 (신축)주택 : 2.8%주택 외 부동산 : 2.8%문의주신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취득세율의 차이를 매매취득일 경우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토지에 주택이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세율은 4%에 해당됩니다.하지만,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이때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3%를 적용받게 됩니다.아마도 이 부분에 대하서 얘기를 들으신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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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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