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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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소진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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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6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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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직원이 기존 직원보다 금여 책정이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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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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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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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퇴근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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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등기이사인데 사임할 경우 동시에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임하고 등기까지 정리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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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받게 될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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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근무표에서 기본시간, 연장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시간좀 구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1일 단위로는 10시간, 1주 단위로는 50-40=10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휴일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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