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퇴근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시간 08:30~17:50
변경시간 08:00~17:20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켜할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오전 6시 이전 또는 오후 10시 이후로 변경되는지
기존에 근무시간보다 늘어난다거나 줄어드는지에 따라 급여값을 재설계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것처럼 출, 퇴근 시간대만 달라지고 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만 달라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출, 퇴근시간을 변경해서 다시 기재한 후 새로 서명받아 1부는 근로자에 교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개정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존 시간 08:30~17:50
변경시간 08:00~17:20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켜할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차출퇴근 문의로 사료되며,
시간 자체의 변동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시차출퇴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