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계산,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15. 4. 17.에 15일2016. 4. 17.에 15일2017. 4. 17.에 16일2018. 4. 17.에 16일2019. 4. 17.에 17일2020. 4. 17.에 17일2021. 4. 17.에 18일2022. 4. 17.에 18일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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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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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직위해제에 따른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장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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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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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일용직 한달 10일 이내 근무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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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5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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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23년도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연단위 연차휴가와 상관 없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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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사용하면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산정에 미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실근로일은 아니지만 그날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날은 유급휴가일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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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일시적으로 받은 선물비용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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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이정도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유급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주휴시간=9×10+10×0.5+8=103임금=최저시급×유급시간=9,160×103=9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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