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부합하게 수정하였다면 문제 삼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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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반환하라는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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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내에 혼재합니다. 평균임금이 얼마일지는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전 직장 근무일수와 포함하여 실업급여액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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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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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퇴사하면서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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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부의사를 가장 확실히 하는 방법은 계속 출근하는 것입니다. 출근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해두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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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만 1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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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해고하려는 의도로 업무에서 배제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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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일 입사해서 계속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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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첫 번째 요건 성립여부는 일일이 계산해봐야 합니다.해고당한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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