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2차 촉진이 필요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 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수당 받을 권리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퇴사시에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다만, 3개월내에서 무급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3개월개내 임금이 인상된 상태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종사자분이 소통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독으로 실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교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면서 근로자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일지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회비 관리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로 이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기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에 의해 사직서 제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정도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상태에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산재로 인해 쉰 기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