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기준에 맞게 병가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해당 직원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