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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타킨136
핫한타킨13621.11.24

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사내에 장기간 요양으로 인해 현재 6개월째 병가중이신 근로자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언제부턴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며 있기에는 사회보험료등 부가적인 비용 부담있어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재직일수 만 늘어나면 (4개월근로) 퇴직금 부담도 발생이 되구요.

사측에서 출근요청을 드리니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 첨부로 출근을 못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거 보니 해고시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긴 어려 울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리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더이상 승인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출근지시를 할때마다 내용 증명이 날아오는데 그때마다 내용증명서로 출근지시하ㄱㅣ도 이제 너무 힘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해고 관련 찾아보았으나 저희 사규에 통상해고 내용이 없어 통상해고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취업규칙 개정해야한다고 건의해야겠어요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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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병가의 사용기간 및 유급여부에 대해 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병가사유가 소멸하였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고 거부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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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기준에 맞게 병가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해당 직원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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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의 사유로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통상해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근로자가 직접 출근할 수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해고였음을 추후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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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와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 회사가 출근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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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 휴가를 해당 직원에게 상당기간 부여하였음에도 회복하지 못하여 장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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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 규정이 있고 병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병가 규정에는 통상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초과해도 근무가 어렵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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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적으로 출근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해고는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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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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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회사 내부적인 병가를 최대한 사용한 후 복직 의사도 없이 계속 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연차휴가도 남아있지 않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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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리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더이상 승인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출근지시를 할때마다 내용 증명이 날아오는데 그때마다 내용증명서로 출근지시하ㄱㅣ도 이제 너무 힘듭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한다면,

    해당기간 부여해야하며, 기간만료시 복직명령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처리되어야하며,

    회사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출근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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